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한 신월성 1·2호기의 신규 설비 설치를 허가했다.
먼저 신월성 1·2호기의 원자로 관련 설비에 침적되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해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에 아연을 주입하는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안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또 한빛 3~6호기의 제어봉위치전송기에 대한 장기 방사선 노출, 지진 등에 따른 설비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재수행한 결과, 해당 장치가 수명기간인 40년 동안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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