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자신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와 처지를 이용해 오랜 기간에 피해자를 걸쳐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외조부의 장례식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패륜적인 범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을 도모하게 되는 시기에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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