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주식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원 2명을 감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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