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련 재판들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앞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4차 공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