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대여금고 속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은행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8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 지점 2층 대여금고에서 은행 고객인 피해자 몰래 보고 외워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예비키를 삽입해 금고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0년 11월 수원지법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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