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일부 미지급한 범죄 가해자…法 "남은 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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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일부 미지급한 범죄 가해자…法 "남은 돈 지급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A씨는 2023년 2월 가해자 B씨와 ‘2500만원은 즉시, 나머지 1000만원은 2023년 3월까지 지급하며,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를 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합의서 어디에도 서면을 따로 제출할 의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합의서 자체를 형사법원에 제출하고 그로써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알리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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