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으로 짓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측 입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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