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中간첩 99명 허위 보도’ 언론사 기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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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中간첩 99명 허위 보도’ 언론사 기자 구속영장 신청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곧 열릴 예정이다.

허 기자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역시 지난 1월 20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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