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5살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때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27)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30일 오후 12시39분께 인천 중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양(5)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