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고 5살 원아 목 때린 20대 보육교사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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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다고 5살 원아 목 때린 20대 보육교사에 선처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5살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때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27)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30일 오후 12시39분께 인천 중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양(5)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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