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 확인 위한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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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 확인 위한 일제 조사

군포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96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실시되며 2개 조로 편성된 조사반이 사전 서류 검토 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군포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 유흥주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표준액의 4%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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