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2021년 6월 도입 후 4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6월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