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이종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신한은행은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가지급금 및 사적 화해 형태로 총 1834억7920만1745원을 지급했다며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라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위탁판매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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