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승소…2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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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승소…20억원 배상 판결

‘라임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사(라임)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사건 펀드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 펀드 운용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임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 2020년 6월 이 펀드의 투자자 중 동의한 이들에 한해서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으로 우선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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