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4만 92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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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4만 9232명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 9232명에게 8월 말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4년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군소음피해보상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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