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이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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