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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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5월 20일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일제 지목변경' 사업을 3년 차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지역은 송악읍·신평면·송산면 3개 지역으로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대상(257필지) 선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추진 지역 외에도 2023년부터 발송한 안내문을 받았으나 신청하지 않은 대상 토지소유자도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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