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보여주고는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위험도 적다"고 투자를 꼬드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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