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대여금고 속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은행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5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 지점 2층 대여금고에서, 은행 고객인 피해자 몰래 보고 외워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예비키를 삽입해 금고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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