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참여재판만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 신설과 참여재판 전담 국선변호인을 두는 방안도 법조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참여재판 전문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신설한 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 배정해주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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