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괴롭힘 맞고 '직장 괴롭힘' 아니고"…다시 떠오른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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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괴롭힘 맞고 '직장 괴롭힘' 아니고"…다시 떠오른 '딜레마'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하지만 그의 신분이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조직문화개선 권고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특별근로감독팀은 3개월간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근로자성이 불인정되면서 '괴롭힘은 맞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라는 다소 모순된 결과로 특별근로감독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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