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진행 도중 남편이 사망한 뒤 의붓 아들과 상속권을 두고 다투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소송의 경우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즉 한 사람에게만 그 지위가 전속되는 사안이어서 소송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라며 B군이 소송을 승계해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사망한 남편은 법률상 부부이며,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항소로 인해 원심판결이 확정되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되어 이혼소송이 없었던 상태인 것처럼 된다.그러므로 A씨는 배우자로써 상속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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