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9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본인 재산·경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김 후보는 1986년 5월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했지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명예회복·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했다.
지원단은 "문제는 김 후보가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원을 신청·수령할 수 있는 재산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라며 "실제 김 후보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게시물란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장기표 김문수'를 올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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