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 늦게 표시한 도시락 제조업체가 적발돼 위반 제품들이 현장에서 압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제조시간 위조는 소비자에게 신선도를 속일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이며 즉석섭취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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