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가족들에게 6억원대 ‘결혼빙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결혼식 전날 해외로 도주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위조한 은행의 잔액잔고증명서를 통해 예비 신부의 가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속여 넘겼다.
피해자에는 예비 장모와 예비 큰어머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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