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유출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 사고 조사와는 구분된다.
개인정보위 조사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 △사업자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기술적·관리적 조치 포함) 위반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유출 경로로 확인된 홈 가입자 서버(HSS) 등 5대 외에도 통합 고객 시스템(ICAS) 서버 두 대를 포함 총 18대 서버에 악성코드가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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