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지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박탈되지 않았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만 연금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더라도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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