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은 위헌"…입법조사처 "헌법·민법 배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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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란봉투법은 위헌"…입법조사처 "헌법·민법 배치 안돼"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7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배치되지 않고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 합헌성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아 낸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노동권을 실질적 보장해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배상을 하도록 한 점(3조)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손해배상 제한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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