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해 군 보건소에 신고하면, 실제 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계된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당시 자살 징후를 보이던 A 씨가 군민의 빠른 신고 덕분에 보건소의 개입을 통해 구조된 사례가 있으며, 제도가 실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홍성군 측은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손을 내미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위기 징후가 보일 땐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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