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청 주차장에서 이중주차에 항의하는 20대 피해자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점,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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