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은 후보자로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한다.
단,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나오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면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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