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아버지 A씨(43)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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