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권은 고령층 대상 신탁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적금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입법은 물론 치매 머니를 활성화할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금융위는 치매 특화 신탁사 설립, 소극재산(채무, 세금 등) 수탁 허용, 후견제도와 연계한 치매 신탁 활성화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치매 상태에 빠진 고객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은행권 외부의 중립적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현행법 제도는 이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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