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심에서 흡연과 폐암 간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건보공단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준비한 주요 증거 중 하나다.
이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계,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도 건보공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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