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훈육' 11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12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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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훈육' 11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12년 항소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이 사건의 각 범행은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어린 나이에 사망한 아동을 위해 피해 회복과 보상도 가능하지 않아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검찰은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큰 체격의 피고인은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옷장으로 도망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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