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소유 부동산으로 불법 임대차 계약 체결 6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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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소유 부동산으로 불법 임대차 계약 체결 60대 덜미

제주지역에서 전세 세입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세입자들과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하지만 A씨는 자신에게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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