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항소심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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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항소심 불복해 상고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상고를 제기했다.

김레아는 2024년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도 김레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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