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 피해를 입었을 때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의 전액을 보상해줄까?.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하여 이러한 사례의 경우는 전액 보상이 어려울 수 있고,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귀책 여부에 따라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하고 있는 만큼, 트래블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바로 트래블카드 앱 등을 통해 신고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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