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여전…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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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여전…기준 마련 시급"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생 수용 관련한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학교 측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예컨대 경북의 1천가구 규모 사업장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63억원 수준이었으나 실제로는 115억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 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액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집행으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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