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도중 자리를 비워 건물 전체를 태운 60대 요식업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25분쯤 광주 지역 한 건물 음식점에서 요리하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과열된 기름에서 시작된 불은 주방 천장으로 옮겨붙은 뒤 음식점 건물 전체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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