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 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먼저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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