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식자재 창고 화재의 원인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창고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에 꽁초를 밟아서 불을 껐다"며 담배꽁초 투기와 화재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흡연했던 식자재 창고 직원은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린 게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다"며 "따라서 불이 나기 전 발화장소 부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며 다른 사람이 화재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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