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카드사나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되더라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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