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 유지 올해 들어 강제수사 크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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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 유지 올해 들어 강제수사 크게 늘어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년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34.4%)한 것으로 확인됐다.

3 한편,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전액 청산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정지(’25.2.28.) 조치를 하자 사업주는 약 한 달 후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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