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 아냐” 판단에…유족· 노동계 규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故오요안나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 아냐” 판단에…유족· 노동계 규탄↑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노동부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는 문화방송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 활동을 해왔으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됐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