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오는 24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거나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게 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유권자는 후보자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에 적힌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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