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20일까지 각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주도선관위, 20일까지 각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오는 24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거나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게 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유권자는 후보자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에 적힌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