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관내(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테이크 아웃)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약 100만 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릉시 관내 커피전문점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릉형 체계’를 지역 맞춤형 보증금제의 표준체계(모델)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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