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모전 투표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과 공직자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공직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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