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6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2023년 6월 황의조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황의조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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