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의료분야 무분별한 개인정보 자동화수집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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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의료분야 무분별한 개인정보 자동화수집 안돼요"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위임받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방식인 ‘스크래핑’ 방식이 인증정보 유출, 과도한 정보 수집,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 전까지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정보주체의 단순한 동의만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던 스크래핑 기반 개인정보 수집·분석 행위는 지난 3월 시행된 전 분야 전송요구권 제도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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