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의료분야서 자동화 도구로 개인정보 수집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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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의료분야서 자동화 도구로 개인정보 수집 제한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정보전송기관과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정보주체의 인증 정보를 위임받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스크래핑' 방식이 인증정보 유출이나 과도한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약화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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